#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213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공고 시 - 신청: http://www.seis.or.kr -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13 - 수정일: 2026-08-13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 신청 기한 공고 시 ## 구비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담당 부서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