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22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22 - 수정일: 2026-07-31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 담당 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