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22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33119&bnefType=all&svcId=140000000223 - 수정일: 2026-07-31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 구비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 담당 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