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0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K-startup.go.kr -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1 - 수정일: 2026-08-1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