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03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www.smes.go.kr/sanhakin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2 - 수정일: 2026-08-14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 지원 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 지원 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