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04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월~2월 초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45 - 수정일: 2026-08-10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신청 기한 1월~2월 초 ## 구비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