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07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5~6월 - 신청: http://www.fanfandaero.kr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2 - 수정일: 2026-10-22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 신청 기한 5~6월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