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084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반기 -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4 - 수정일: 2026-08-14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 지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지원 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신청 기한 상반기 ## 구비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