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085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교육)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반기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 수정일: 2026-08-14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반기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