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 https://www.win-win.or.kr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16 - 수정일: 2026-10-22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