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4-2-5 ~2024-3-6 - 신청: http://www.smtech.go.kr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4 - 수정일: 2026-08-14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신청 기한 2024-2-5 ~2024-3-6 ##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