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7 - 수정일: 2026-08-14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