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연계투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0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8 - 수정일: 2026-08-14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