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1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3월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09610&bnefType=all&svcId=142100000019 - 수정일: 2026-08-14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 기한 3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