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2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3~4월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 수정일: 2026-08-14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 기한 3~4월 ## 구비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