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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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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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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