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영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3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sbiz24.kr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4 - 수정일: 2026-07-31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