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화재공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4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fma24.semas.or.kr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1 - 수정일: 2026-10-22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