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46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ultari.go.kr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6 - 수정일: 2026-10-22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