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페이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6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3만원 - 신청 기간: 2025.09.15~2025.12.31 - 신청: http://상생페이백.kr - 문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62 - 수정일: 2026-10-23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 신청 기한 2025.09.15~2025.12.31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