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6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68 - 수정일: 2026-08-14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