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7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억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70 - 수정일: 2026-08-14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