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7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71 - 수정일: 2026-08-14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