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3000000001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0억원 - 신청 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 수정일: 2026-10-22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신청 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 신청 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