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3000000011 - 분류: 혜택 · 사업 · 상담/법률지원||현금 -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 https://ip-navi.or.kr/ipcenter -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1 - 수정일: 2026-07-30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