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3000000018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ipmarket.or.kr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8 - 수정일: 2026-10-22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