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4 - 수정일: 2025-11-27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