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기업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48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 수정일: 2025-12-24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