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5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1 - 수정일: 2025-12-24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구비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