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5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3 - 수정일: 2025-12-24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구비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