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5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7 - 수정일: 2025-12-24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구비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