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 안전시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5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8 - 수정일: 2025-12-24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