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6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9 - 수정일: 2025-12-24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