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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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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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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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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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2-2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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