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8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 - 수정일: 2026-08-10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