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9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 수정일: 2025-12-24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