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097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7 - 수정일: 2026-08-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신청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 구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