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10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4.1~12월 연중 -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0 - 수정일: 2025-12-24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