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7 - 수정일: 2026-10-22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근거 법령 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