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탄쿠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5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3.07.11~2023.08.25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1 - 수정일: 2025-12-24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