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7100000004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돌봄)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 수정일: 2026-08-04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근거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