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의료지원||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58735&bnefType=all&svcId=148000000001 - 수정일: 2026-07-29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근거 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