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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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3,026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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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선정 기준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참여 제한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자격검토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발표평가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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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