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06 - 분류: 혜택 · 사업 · 기술지원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 수정일: 2026-08-10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