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신청: http://www.mecar.or.kr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 수정일: 2026-08-10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