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 수정일: 2026-07-2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근거 법령 수도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