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4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5 - 수정일: 2026-08-11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접수 기관 환경부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