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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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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 기준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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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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