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920000000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신청: http://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 수정일: 2026-05-11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