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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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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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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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